소송이혼

※소송이혼

소송이혼은 당사자간의 합의가 되지 않았을 때 진행되는 이혼을 하기 위한 방법이며, 재판상 이혼사유에 해당되어 법원의 판결 선고로 이혼이 되는 것을 말합니다. 

단독사건(위자료+재산분할=1억원미만)의 경우 조사기일을 거치지 않고 바로 변론준비기일내지 변론기일 이 지정되며 위 기일에 법정에서 합의가 되거나 하면 사건이 종결되며 합의가 되지 않을시에는 대부분 조사기일에 회부되어 가사조사관의 조사를 받는다. 합의사건(위자료+재산분할=1억원초과)은 가사조사관의 조사를 먼저 거치게 하고 조정위원회 조정을 거친 뒤 재판기일이 정해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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